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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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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정사항) 신고대상 밀봉선원 누설점검 이행 안내
등록일 : 2022.05.04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른 신고대상 밀봉선원을 소지, 취급하는 기관은 '21년 개정된 원안법 관련규정에 따라 누설점검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준] 제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방사선원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1. 베타(예: Ni-63) 및 감마선(예: Co-60, Cs-137)을 방출하는 밀봉선원 3.7 MBq 이하

     2. 알파선(예: Am-241)을 방출하는 밀봉선원 0.37 MBq 이하

     3. 물리적 반감기 30일 이하 

(점검주기) 누설점검 주기는 원자력안전워원회 고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원을 신규로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2. 사용 중인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매 1년 

      3. 최근 6개월 이내에 누설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보관 또는 저장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해서는 사용을 재개하기 직전

(이행방식) 판매사로부터 해당 기기의 특성에 적합하게 선원이 내장되는 부분에 스메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판매사로부터 절차서를 받아 자체수행하거나 누설점검 업무가 등록된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다.

(점검결과) 누설점검 결과서에는 수행일자, 수행기관(담당자), 수행결과(Bq 단위), 누설여부, 특이사항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합격기준 및 조치 ) 합격기준 200 Bq 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정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결과보관) 누설점검 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없이 보관해야 한다.

 

추가 문의사항은 애로기술지원센터(080-004-33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방사선안전공지 제2021-06호 (밀봉선원 누설점검 이행안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방사선원의 누설점검에 관한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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