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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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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표기법 변경 안내
등록일 : 2022.01.05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입니다.

 

2022년 1월부터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표기법이 변경되어 이를 안내드립니다.

 

방사선발생장치 보관시설에 대한 허가의 경우 방사선발생장치 보관 대수에 따른 보관능력, 구조 및 설비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허가증 표기법으로는 보관하고자 하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을 본사 보관능력 표기법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하여,

해당 보관시설의 보관능력이 충분하다면 방사선발생장치의 성능과 관계없이

해당 보관시설이 허가받은 최대 보관 대수 이내에서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방사선발생장치 이동사용허가증 중 상세내역 ‘3. 보관시설의 보관능력’ 부분만 하기와 같이 변경되며,

이외 허가량 부분(1. 방사선발생장치의 종류 대수 및 성능) 등에는 변경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항

본사

허가받은 대수.성능 전체

허가받은 대수.성능 전체

변경 없음

출장소

(일시적인 사용장소)

(예시)

싱글 300 kV 5 mA  1대

싱글 260 kV 5 mA  2대

(예시)

허가받은 성능  3대

 

표기법 변경

 

위 변경사항은 2022년 1월 이후 변경허가를 진행하는 경우 허가증 발급 시에 적용되는 부분이며,

변경허가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사항으로 허가증 발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은 최대 보관 대수 표기법으로 변경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운영 중인 보관시설의 보관능력이

기관에서 허가받은 모든 종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보관함에 있어 공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담당부서(방사선투과검사평가실)로 직접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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