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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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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첨부파일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_관한_규정(제2016-28호).pdf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규모와 부담금 산출 근거가 되는 기준단가 및 업무량을 재산정하여 납부 금액이 변경.

 

자료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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